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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20 21.중국에서 설문조사 진행 시 주의할 점

우리나라의 수출비중 상위 3위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거의 미국의 두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대중국 수출이나 중국시장 현지 진출을 염두해 두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단일한 시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시장의 모자이크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와 문화만 보더라도 서로 다른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능한 방법으로 시장조사를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교적 경제적인 비용으로 편리하게 해볼 수 있는 시장조사 방법으로는 중국 현지 소비자 패널을 이용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조사인 경우에는 인터넷 조사라고 하더라도 실사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가용한 범위 내의 비용으로 해외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DataSpring에서는 20164월 현재 2,008,536명의 중국 소비자 패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패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가 보편화되어 중국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편리해지긴 했지만 중국에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법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설문조사를 규율하는 기본법령에는 2004년 국가통계국령 제7호로 공포(公布)된 해외조사관리시행령(涉外调查管理办法,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술한 법령은 우리 나라 법률체계에서의 법률과 같은 지위는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이나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규명령의 지위를 가지는 시행령으로 해석했습니다.)이 있습니다.

해외조사관리시행령(涉外调查管理办法) 3조를 보면 본 법령의 규율대상이 되는 해외조사를 시장조사와 사회조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료의 수집 뿐만 아니라 분석 과정까지 규율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조사관리시행령(涉外调查管理办法) 7조에서는 설문조사가 금지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 법령 제7조가 금지한 사항에 관하여 해외에서 발주한 조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第七条 任何组织个人不得进行可能导致下列后果的涉外调查

(No organization or individual may conduct any foreign-related investigation that may lead to the following consequences.)

구체적인 해외조사 금지사항은 총 여덟 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

违背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국가의 통일을 저해하거나 주권 및 영토의 보전에 반하는 경우

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국익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窃取刺探收买泄露国家秘密或者情报危害国家安全损害国家利益的

국가의 종교정책에 반하거나 국가의 단결을 저해하는 경우

违反国家宗教政策破坏民族团结的

사회경제질서 및 사회안정을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扰乱社会经济秩序破坏社会稳定损害社会公共利益的

사교(邪教)나 미신을 전파하는 경우

宣传邪教迷信的

사해(欺害)행위로 인해 타인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进行欺诈活动侵害他人合法权益的

기타 법률 및 법령, 국가가 승인한 규제 등에 반하는 경우

法律法规规章和国家有关规定认定的其他情形

 

내용을 살펴보면 권리침해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규제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설문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법령의 규정에 반하지는 않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묻는다거나, 개인의 행복을 묻는 질문,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을 묻는 질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가 설문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응답자가 설문의 내용에 대해 법령 위반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중국 현지 기업 입장에서는 구태여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 자체를 중단하거나 설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내 설문조사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조사를 진행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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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o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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